고흥선관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오전 7시~오후 5시까지

전라남도 고흥축협장 보궐선거가 오는 12월 1일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민)는 다음달 1일 실시되는 고흥축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하실 조합원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표소에 나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아울러,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돼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를 해야만 하며, ▲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된다.

고흥군선관위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시에 조합원과 조합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후보자와 조합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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