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읍 비아마을 축사허가 취소 요구군청 앞 집회 열어

마을 앞에 들어 설 축사건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회가 3일 오전 전남 고흥군청 앞 주차장에서 있었다.

고흥군은 지난 4월 12일 고흥만간척지 내의 고흥읍 호동리 비아마을 앞 1887-1 번지에 고흥한우명품사업단(대표. 김◯◯)이 신청한 약 3만 여㎡(약 9천여평)에 우사 1동과 퇴비사 1동의 건축 허가를 내 줘 이미 기초 콘크리트시설을 완료해 놓은 상태다.

이에 주민들은 청정지역인 고흥만간척지에 악취와 해충들이 들끓을 이 같은 대규모 축사 건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25호에 30여명의 주민 가운데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군수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주민 김 모(70·남)씨는 “마을에서 불과 1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대규모 축사를 짓는다는 것은 청정지역 고흥만간척지쌀과 고흥유자의 명성도 크게 손상 시킬 뿐 아니라 철새도래지와 항공센터가 있어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곳에다 악취를 풍기고 해충이 들끓는다면 어느 누가 찾아오겠느냐? 그리고 주민들에게 축사가 들어선다고 사전에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며 “아무리 시골노인들만 살고 있다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 “이 허가가 철회되질 않는다면 정부기관과 언론사 등 각 처에다 반대 탄원서나 진정서를 내는 등 철회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담당관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며 “건축주인 사업단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전달하는 기회를 가져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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