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과 9일 각 읍면 지정투표소에서 사전투표 가능해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제’가 오늘과 내일(8일, 9일) 전국의 시•군•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이에따라 공식 투표일인 4월 13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투표참여가 어려운 유권자들은 오늘과 내일 고흥군민회관 등 각 읍‧면에 설치된 16개소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에 나가서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뒤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받아 기표를 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단, 거주지가 아닌 타 시군에서 사전투표를 할 경우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군•구에 설치된 투표소에 나가서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뒤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과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를 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투를 봉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한편,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제가 실시됨에 따라 기존의 부재자투표제가 없어졌으므로 반드시 사전투표제를 이용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고흥군 각 읍면별 사전투표소 설치장소 ▲고흥읍-고흥군민회관 ▲도양읍-도양읍민회관  ▲풍양면-풍양초등학교 체육관 ▲도덕면-도덕초등학교 체육관  ▲금산면-김일기념체육관 ▲도화면-도화중학교 체육관  ▲포두면-포두초등학교 체육관 ▲봉래면-봉래초등학교 체육관  ▲동일면-백양초등학교 체육관 ▲점암면-점암초등학교 체육관  ▲영남면-영남면 노인회관 ▲과역면-과역면주민자치센터  ▲남양면-남양면 노인회관 ▲동강면-동강초등학교 체육관  ▲대서면-대서면 복지회관 ▲두원면-두원면 복지회관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