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지급 후 잔금 1천여만 원 미지급한 피의자 검거

전남 고흥경찰서(서장 우형호)는 마늘 농사를 짓는 시골 노인들로부터 소위 밭떼기로 마늘을 매입하고 계약금 만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미뤄온 피의자인 L씨(55‧남‧강원도)를 사기협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마늘 농사를 짓는 시골 노인들과 마늘 밭을 포전으로 매매키로 하고 즉시 계약금을 지급한 뒤 나머지 잔금은 수확기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다.

그러나 피의자 L씨는 마늘을 수확해 간 뒤 피해자들을 찾아가 “마늘이 좋지 않다. 마늘 시세가 없다. 다른 마늘 주인들은 대금을 깎아주었는데 어떻게 할거냐“며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대금을 깎아주지 않자 임의로 마늘 잔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천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서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가격 조정을 했는데 노인이라 잘못 이해를 한 것 같다.”고 말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이 사건 외에도 몇 년 전부터 같은 마을 주민들과도 마늘 밭 계약을 하고 같은 수법으로 잔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고흥지역에서는 매년 마을 수확시기에 마늘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편, 고흥경찰서 관계자는 “이렇게 판매대금 미지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거래는 계좌이체로 해 자료를 남겨야 추후 미지급 대금에 대해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수확시기에는 마늘 시세 등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마늘매매상의 말만 듣고 헐값에 마늘을 넘기는 일이 없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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