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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동환경시설관련 공무원을표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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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등록일
2013-02-10 13:13:55
조회수
2553
글쓴이 : 류달용 날짜 : 2013-02-08 03:35:45

제 목 양과동환경시설관련 공무원을표창하라. 작성자 류달용

양과동환경시설관련 재판결과가나왔다.
그결과는 업체측의승소이다.
업체측의승소이후 남구청은 시청의입맞을맞추기위해서인지 상급심에소재기를하겠다는멘트이다.
그런못된일이있나.
나는전부터서 이문제의발단은 강시장의좁은시야에서 비롯됬다고했다.

오히려징계받은 공무원을표창하고 진급시켜줘야한다.
그리고 그사례를 공무원연수원에서 소신있는사례로서 전공무원과 일반국민에게 모범사례로서 강의케해야한다.
그리고 광주시와 남구청의 모순된송사는 나쁜사례로서 차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 널리알려야한다.
그동안본인은 행정기관장의 개인적인판단이나 짧은생각으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가는것을 심사숙고하자했다.
그부분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유득히많다.
그피해는 국민이본다.
경제적논리나 보편적사고와가치로판단하면 송사로갈일이아닌것이많다.
그러함에도 지엽적사고와 주민만을의식한 판단은옳바를수없다.

특히광주시의 비경제정서와 정치적사고의송사는 패소라는 불명예를수없이안겨줬다.
설사 승소라해도 그반사이익에서는미미하다.
언론플레이로서 단체장이나기관의 노이즈마케팅일뿐이다.
그이면에는 비판의무감각과 이념과 정치적선동에서 불거진것들이많다.
재판비용만아깝다는 생각을왜하지않은가?
타지역에서의 비웃음거리제공에 챙피하지않은가?
법원의 판단을존중하지않는다는 무례한생각을하지말자.
법과 현실의기준을할때 법이우선하여야지 그이상을바라는게뭐인가?
판사의 판결을위반했다고위압해야 정신을차리겠다는것인가?

그러다보니 논란만가중되고 지역의여론이오도되어 지역민들의가치관에 혼란만가져오고있다.
그사례로는 2순환도로,대형마트,양과동환경시설,어등산리조트등등 큰건만나열했다.
위사례에서보듯이 어느것하나 지역에해악을 가저온것이없다.
지역민편들기와 짧은가치판단의오류로서 불거진것이다.
경제논리와 정상적사고라면 재판비용만날린것을후회하고 그부분을추궁해야한다.

남구청노농조합이 동료공무원의징계를해제하라는 목소리에박수를보낸다.
늦은감은있으나 매우반긴다.
그결과가 정상적으로 나타나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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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시장 때문에 벌어진 대사건이다.

글쓴이 : 류달용 (ryu5487@hanmail.net) 날짜 : 2011-09-20 10:49:02

이문제의 발단은 강시장의 어정쩡한 태도가 빌미를주었다.
설사 문제가있다해도 반대하는집단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구했어야했다.
강시장은 취임이후 시민들의 입맛맞추기에 혈안이다.
특히 기피시설에 대한 가벼운 발언이 문제라고본다.

위내용과 문제는 광주전체의그림으로 보아야하는데 단순한 지역문제로 생각한
다면 않된다.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건물하나지을려해도 주변민원이나 반대하지않는 지역이있
는가 보라.
더구나 기피시설이라면 더심하다.
위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시장은 래임덕현상으로 뭐하나 되는게
없을것이다.

거슬러 올라가서 노무현정부때 전북 부안군 위도의 방폐장문제를 살펴보자.
당시 김종규군수가 국가정책부응과 지역발전의지로 위도에 방폐장시설을 받아
들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시민 환경 종교단체와 이념운동권 좌파성향집단들의 반대로 무산이됬다.
노무현정부의 탄생과정이 그집단들 부조를받아서 그랬다고본다.
정부정책에 협조한 김종규군수만 희생이됬다.
당시 반대파들의 깽판을 국가공권력이 방치한것이다.
그연장선이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가 아닌가 싶다.
그래가지고 어느누가 국가를위해서 희생하겠는가?

대통령이하 공무원집단의 수장들은 공무원의 책임과 소신을 강조한다.
위문제에서 보듯이 사사건건 개인과 반대집단의 숙청을 받아준다면 어느한곳도
삽질을할수없다.
광주발전을 위해서 현상황과 미래를위해서 소신있게 허가한 남구청과 담당공무
원에게 표창을 하여야한다.

의료 음식물 목재폐기물 처리는 모든도시가 안고있는 골치거리이다.
그나마 건축물 중간처리시설은 몇군데 있어서 해결되고있다.
광주전체를 위해서 어느한곳은 약간의 불편과 인내를 감내하여야한다.
오히려 환영과 찬사 박수를 받아야하는데 감사지시와 거부감의 제스춰는 시장으
로서 모습이아니다.
국가와 시정발전을위한 사례로 발표되어야한다.

담당공무원의 표창과 승진으로 이어지길바란다.
앞으로 그같은 소신있는 공무원이 계속나와야 지역이부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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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폐기물시설 허가취소 부당”
입력: 2012.07.27 00:00

법원,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서 업체에 승소 판결
주민반발에 굴복, 구청 오락가락 행정에 경종될 듯

광주 남구가 주민 반발 등에 굴복해 건축허가를 취소한 양과동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 90%를 소화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돼 논란이 된 해당 시설 관련, 행
정소송에서 법원이 업체측의 손을 들어준 것.

이번 판결은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기피시설에 대한 인·허가시 주민들이 반발할
경우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지 못한 지자체에 경종이 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6일 ㈜한재가 광주 남구를 상대로 제기
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때까지 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전제로 내린 허
가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업체가 구청의 건축허가를 믿고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허가를 취소한 것은 얻는 공익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남구는 지난 2009년 8~11월 개발제한구역인 양과동 한 필지에 건축폐기물 처
리시설(건축면적 1천40㎡)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건축면적 1천127㎡)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주민 반발에 따른 광주시 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의료폐기물 소각시
설은 도시계획시설이어서 주민의견을 구해야 하는데도 일반건축물로 간주하고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받자 지난해 11월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도 남구가 뒤늦게 주
민 반발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며 “공정의 90%가량을 소화했고 100억원의
막대한 건축비가 투입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구 양과동 1천127.8㎡에 건립하다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의료폐기물처리장
은 이번 판결로 남은 공사를 마칠 길이 열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남구는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법률 검토를 한 후 항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초 허가를 내줬다가 다시 취소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행정의 신
뢰도에는 큰 흠집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또 항소심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혀진다고 하더라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등 또
다른 법적 분쟁과 논란이 불가피해 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
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을 의식한 것이 아닌 법적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
분에 대해 시정하려는 것”이라며 “뒤늦게 허가를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의 책임이 어느정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의료폐기물처리장을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않고 일반 기반시설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수의 광주·전남 시·도민은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혐오시설에 대해 주민들
이 반대하면 지자체가 대부분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이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성찰과 지자체의 소신행정의 기폭제로 작용했으
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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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 들여 지은 시설물 이제와서 어찌하라고…
입력: 2011.09.20 00:00

시공업체 “법적 하자 없다”·반대대책위 “위법 사실 많다”
법 개정 시점 놓고 치열한 논쟁…광주시 특감 결과에 주목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시설은 연면적 1천127㎡ 지상 2층 규모로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환경 오염과 법리 해석을 놓고 지역 주민들과 시공업체 간 치열한 공방
을 펼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신광호 기자 sg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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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장 공방 확산.

‘혐오시설’에 대한 찬반 의견이 사회적 큰 논란거리다. 한쪽에서는 님비(NIMBY)
현상으로 보고 지역 갈등의 원인으로 본다. 다른 한쪽에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
면서 가장 필수시설이어서 어쩔 수 없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심각한 행정적,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고
지역 주민들 간 서로 반목하고 싸움으로 치닫기까지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이런 갈등은 줄기차게 이어져 왔고 최근에는 남구 양과동 의
료폐기물 소각장이 ‘뜨거운 감자’다.

소각장 건립 인허가 초기에는 환경오염이 심각해 질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과
고용창출과 주민복지 등의 혜택이 있어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했었다.

하지만 소각장 건립공사 완공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최근에 반대 주민들과 사
업 시행자간에 건축허가의 적법성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에 본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고 향후 진행 방향은 어떻
게 전개될지 전망해본다.

광주시 남구청은 국도1호선 양과동 샛별주유소 인근 부지에 ㈜한재가 2009년 8
월5일 신청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1천127㎡), 지쓰리㈜가 같은해 7월29일 신
청한 목재폐기물 처리시설(1천40㎡), ㈜성주환경이 같은해 8월3일 신청한 음식
물폐기물 생물학적 처리시설(1천3㎡)에 대해 그해 8월부터 11월까지 건축 허가
를 내줬다.

이들 업체는 별도의 법인 업체로 각각 서로 다른 필지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당시 남구청의 허가 근거는 해당 시설을 공익시설로 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근거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500㎡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돼야 하지
만 이들 시설물들은 이에 해당 되지 않아 법적이 하자가 없어 건축 인허가를 냈
다.

또한 2010년 4월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도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남구청에 공문
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폐기물소각장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한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은
건축인허가는 “주민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
지 않는 등 현행 법률에 따르면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어 불법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해당 사업 시행업체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절
차여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건축 인허가 위법 VS 적법

이처럼 양측이 적법, 위법 여부를 주장하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법률 개정
시점(2009년 8월7일)과 해당 건축 부지를 하나의 연면적으로 볼 것인지 개별 면
적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업체에 따르면 소각장 시공 업체는 2009년 8월 5일 남구청
에 건축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당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대상이 아니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적법 했으며, 이에 따라 그해 11월 6일에 건축 허
가를 취득했다.

또한 주민들과 협의를 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은지 1년 이
내에 착공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2010년 11월 9일 착공신고 후 현재 공정율
은 90%에 이르고 올해 안에 완공 예정이다.

특히 해당부지는 대지 면적 5천㎡ 이상과 연면적 1천500㎡ 이내이므로 주민들
의 의견 청취 대상 및 도시계획 심의 절차도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각 폐기물 처
리시설의 사업 주체도 서로 달라 각각의 건축 면적을 합산 하지 않고 개별 건축
물로 봐야 한다는 것.

즉 2009년 8월7일 법 개정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3천㎡이상인 건
축물을 건축허가할 경우 시·군·구청장 단독 행정행위 허가 범위를 넘어선 것으
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거쳐야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불법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행양부도 지난 2일 광주시의 ‘건축물 연면적 의미’에 대한 질의 회신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건축 연면적은 연접한
각 필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을 합한 것”이라고 유권 해석했다.

이어 “각각의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건축물의 건축면적만을
고려한다면 편법적으로 개발하는 결과를 초래해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 관리가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유권 해석 대로라면 현재 3곳 업체가 따로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것은 하
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곳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
다.

◇해법은 없나?

이처럼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이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보
내는 등 법적 유권해석을 청하는 상태다. 또한 소각장 반대 측은 광주고등법원
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 해 놓고 오는 22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지난 7월 시민과 공청회에서 “건축 허가는 남구청이, 사용허
가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인데 당시 행정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해당 국장에게 특감을 지시했다.

이에 현재 광주시 감사관실에서는 특감을 진행 중이고 19일 발표할 예정이었지
만 법 유권해석의 현격한 차이가 있어 보완이 요구돼 잠정 연기된 상태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양측이 주장하는 법 해석의 차이로 쉽게 풀어질 수 있는 상
황은 아니다. 특히 현재 공정률이 90%에 이르는 단계에서 이를 취소한다면 향
후 불거질 법적 공방과 비용 처리 문제가 심각해진다”면서 “국토해양부의 유권
해석을 다시 지켜보고, 오는 22일 있을 광주고등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결
과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행조 반대대책위원장은 “업체 들이 주장하는 법 개정 시점이후 모든 폐기물 관
련 시설물은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의 부지에는 3곳 업체 모두 폐기물 관련 업체로 동일한 시
설물로 봐야해 하나의 연면적으로 보는게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공 업체 관계자는 “당시 법상 주민들의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
었지만 건축허가 신청 전인 6개월 전부터 주민대표들과 수 차례 협의를 시도했
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이 사업장은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소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될 예
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공정 90%에 이르고 있고 총 공사비는 100억 중 약 90억원이
지출된 상태이고 소각시설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사용될 수 없는 시설이다”면서
“만약 공사가 중단된다면 건축허가를 낸 남구청과 법정 공방은 불가피해 질 것
은 자명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남도일보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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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내용 ]"양과동 의료폐기장 허가 문제없다"
광주 남구 항소심 패소…"대법까지 가겠다"
입력시간 : 2013. 01.25. 00:00

광주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장 건축허가 논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4일 (주)한재가 광주 남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남구의 항소를 기각했다.

남구는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의료폐기장 건축과 관련한 법적 쟁점 자료를 검토한 결과 건축허가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남구는 앞서 지난 해 8월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에서 열린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주)한재가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폐기장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1ㆍ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한 남구는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구 한 관계자는 "남구의 생각은 법원의 판단과 다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까지 가서 다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양과동 의료폐기장은 지난 2009년 11월 남구의 허가를 받아 연면적 1127㎡에 약 100억원이 투입돼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던 중 2011년 광주시의 특별감사에서 해당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어서 주민 의견을 구해야 하는데도 남구가 일반 건축물로 간주해 허가를 내 준게 문제 돼 건축허가 취소로 공사가 중단됐다.

박정태 기자 jtpark@jnilbo.com
작성일:2013-02-10 13:13:55 125.136.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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