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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민원제기)

닉네임
류달용
등록일
2018-08-14 08:41:02
조회수
739
제 목 : 우리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민원제기)

(위 내용 생략)
광주가 맥쿼리를 문제 삼아 타지자체도 학습효과로 두엄 지고 장에 가는 식의 재판은 모두 패소했다.
공익처분이나 재구조화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진다.
재판에서 패소했을 때의 변호사비는 이제는 시장이나 담당공무원이 부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지난번의 재판 결과가 정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의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논의단계지만 사용기간의 연장으로 연구 중이다.
또한 편의성 증대로 이용자가 늘어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광주로 인한 맥쿼리그룹의 부정적 이미지에 배상을 하라고하면 어쩔 건가?

(변호사비를 시장이나 담당공무원이 부담해야한다는 민원에 답을 주시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을 위한 온라인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광주광역시 온라인 상담민원에 문의하신(신청번호:29931)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광주 제2순환도로 3-1구간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주)와 2017년부터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민간사업자측은 사업재구조화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여 2018년 7월까지 협상 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측에서 협상에 응하지 않할 경우 공익처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민간사업자측에서 사업재구조화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회신 해 왔습니다.
5. 우리시에서는 법률, 회계 자문 및 시민협상단을 구성․운영하여 제2순환도로 3-1구간 사업재구조화와 공익처분을 병행 추진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우리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6.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로과 권양석(☎613-475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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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받았습니다.
답변은 민원내용과 상반된 답입니다.
그간 재판에서 다패소했으니 트집이나 태클에 신중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시민들의 입맛이나 일부 그릇된 사고자들의 포퓰리즘에 취하지말자는 내용입니다.

공무수행을 더열심히 한다고하여 재판으로 갈수도있었을때 지금부터는 그변호사비용을 시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지불하라는겁니다.
그런데 그답에는 두리뭉실하게 피해갔습니다.

규정이나 법적으로 그렇게할수없고 현실적인 문제에서 처리못하겠다면 그내용으로 답을주십시요.
시장이나 당담공무원이 변호사비용을 낸다 못낸다의 답을원합니다.
작성일:2018-08-14 08:41:02 121.179.1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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