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예방접종·손 씻기·개인위생 관리 등 당부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16일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45주, 외래환자 1000명당 7.8명)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올바른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올바른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광주지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50주(12월9~15일) 기준으로 11.7명(전국 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47주 2.6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현재 광주시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백신 미접종자는 3~4월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 기침예절 ;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 기침한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기침예절 ;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 기침한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지정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나 콜센터(13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집단생활로 유행에 취약한 보육시설, 학교 및 요양시설 등은 예방 및 환자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정순복 시 건강정책과장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예방접종을 받길 바란다”며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시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광주 (47주) 2.6명 → (48주) 2.9명 → (49주) 5.1명 → (50주) 11.7명(/외래환자 1,000명) 전국 (47주) 13.2명 → (48주) 19.2명 → (49주) 34.0명 → (50주) 48.7명(/외래환자 1,000명)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어린이 및 학생의 준수사항]

 1) 유행 시기 전까지 예방접종 받기

2) 개인위생 준수

◦ 올바른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등 실시

◦ 기침 예절 지키기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올바른 손 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마스크를 버릴 때 끈 잡고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3) 유행 시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가지 않기

4)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을 보이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5)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집에서 충분한 휴식 및 수분·영양 섭취

6) 증상 발생 후 5일이 경과하여야 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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