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제기 의견에 대해 제안심사위원회 평가회에서 결정 논의 / 감사위원회 제기 의견에 대해 제안심사위원회 평가회에서 결정 논의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8일 발표된 민간공원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과정의 객관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즉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감사위원회 감사를 실시했다.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설명을 하고 있는 정종재 행정부시장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설명을 하고 있는 정종재 행정부시장

광주시는 13일 오후 2시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애 이같이 밝히면,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특례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 전체에 대한 市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제안서에 대한 계량평가에 일부 부적정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계량(정량)평가 변동사항에 대해 업체에 알리고 확인절차(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 평가회에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재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 재논의 사유는 평가 내용 중 ▲공원시설 외의 비용을 공원시설비에 포함 ▲감정평가서 미제출 처리 부적정 토지가격 산정 기준 위반 ▲업체명기 및 유사표기 추가 발견 등으로 인해 잘못 산정된 점수를 바로 잡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 11월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중앙공원 1지구 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주), 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산업, 운암산공원 우미건설(주), 신용공원 산이건설(주)을 선정한 바 있다.

감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회 위원장(우) 
감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회 위원장(우)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민간사업자들의 제안서를 계량(정량)평가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철저히 검토 적용하지 못하여 이런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제안사와 시민들께 참으로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공모 사업 등을 추진 할 시 사업부서 자체평가 후 감사위원회에 ‘평가검증단’을 구성해 확인을 거쳐 최종 결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 관련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감사결과에 따라 엄정 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임

광주시는 2단계 6개공원(중앙1, 중앙2, 중외, 운암산, 일곡, 신용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큰 혼란이 초래되고 있지만 공원일몰제(2020년 6월말일) 시한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단계 사업공모에 미 접수된 송정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중에 재공고할 계획이다.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 특정감사 브리핑 [전문]

○ 민선7기 들어 광주광역시가 3대 시정 방침으로 혁신, 소통, 청렴을 제시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구태와 결별하지 못하고 비혁신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이번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불공정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감사위원회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해 부조리와 부패, 무사안일한 근무행태 등에 대하여 제살을 도려내는 절박한 심정으로 감사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더라도 엄정하게 감사하여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필요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둠.

○ (감사배경)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의 제안서 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1월 16일부터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든 행정행위가 중지된 상태임.

○ 감사위원회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2020년 7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7.부터 실효,*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상 조치사항을 공원녹지과에 우선 통보하였으며,
- 계량평가를 담당한 관계공무원의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감사를 계속 진행하여 문책이 요구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임.

○ 이번 특정감사에서 확인된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 제안서 모집 공고를 하면서,  토지가격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지가’ 방법으로 산정토록 해야 함에도, 제안사별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토록 잘못된 기준으로 공고 하였고, 그 결과 동일한 공원의 토지가격이 제안사별로 제각각이었고, 특히 토지가격이 높게 산정된 제안서가 높은 점수를 받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같은 지역에 사업면적이 동일하면 토지가격도 일정해야 함

‣ 제안서 평가를 하면서, (공원시설비 산출 부적정) 공원시설비에 공원시설 이외의 비용은 제외하고 평가해야 함에도, 설계비, 관리비, 금융이자, 기타 부대비용까지 공원시설비에 포함한 채 평가 (토지가격 산정 및 평가 부적정) 토지가격을 산정하면서 일부 제안사가 감정평가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정평가가 아닌 학술용역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평가 (지역업체 평가 미반영)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지역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데도,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업체를 누락한 채 평가

(감점사항 미반영) 평가서 내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 또는 무효로 하고, 해당 표시를 삭제한 후 평가위원에게 배부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감점 또는 무효 처리하지 않았고, 업체명 등도 삭제하지 않은 채 평가위원에게 평가서 배부

(평가기준 미준수) 제출된 자료만으로 제안서 평가가 어려운 경우와 평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해 평가해야 함에도,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채 관계공무원이 임의로 평가

○ (청탁, 향응 등 의혹) 관계공무원에 대한 청탁, 향응 등의 의혹에 대하여는 출처와 증거가 없고, 관계공무원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감사에서는 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 없었으며,  (평가결과 사전 유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전에 제안서 평가점수 등이 사전에 유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이 평가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광주광역시의회 관계자에게도 제공했던 사실을 확인하였음.

○ (감사 제외) 참고로 △제안심사위원과 시민심사단이 실시한 비계량 평가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정성평가에 해당하고, △‘비공원시설 부지 용지분양’ 방식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추진될 사항이므로 이번 감사에서 제외하였음.

○ (감사 결과 종합) 감사 결과 제안서 평가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 부분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해 논의’하도록 지난 12월 10일 공원녹지과에 통보하였음.

○ 앞으로 감사위원회는 평가기준을 잘못 제시하거나 보고서를 사전에 유출함은 물론 평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용 없이 엄정하게 처분할 것임을 밝히며,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 등을 위해 감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임. 이상으로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 특정감사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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