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 불조심 강조기간 겨울철 특별 화재 주의 당부

전라남도 화순소방서(서장 김도연)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등의 주방에 1개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 주방용 K급 소화기
▲ 주방용 K급 소화기

화순소방서에 따르면,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서 튀김기구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해 물을 뿌리면서 폭발적으로 급격히 연소 확대해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식용유 화재 특성상 착화 시 표면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

식용유 화재의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방지할 수 있다. 용기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에 강해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사용 후 청소가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 발생 시 적응성을 가진 소화기로 지난해 4월 11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김유섭 예방홍보팀장은 "식용유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자칫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된 법안에 따라 꼭 소화기를 비치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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