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구내용에 어떤 부당한 내용들이 밝혀질지 관심이 주목

지난 11월 2일에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판사 박길성)은 나주 산포농협 조합원 양모씨(52세)가 농협을 상대로 공개정보 9개항의 내용으로 지난 8월 7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7개항은 공개를 허용했고, 2개항은 기각을 선고 했다.

▲ 산포농협
▲ 산포농협

박길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농협법 제65조 2항 및 농협 정관 제140조의2,제4항에 농협 조합원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에 대한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했고, 또 농협법 제65조 4항 및 농협 정관 140조 2,5항에 의해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 할 수 있다며 이 가처분 7개항의 내용의 정보를 허용하라고 판결 이유를 판시 했다.

또, 농협이 주장한 정보공개청구가 현 조합장의 재선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등사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 했다.

끝으로, 산포농협과 조합원 양모씨(52세)와의 공개청구 논란이 법원의 가처분 허용으로 일단락되면서 차후 공개내용 중 어떤 부당한 내용들이 밝혀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2015.2.부터 2018.11.2.까지 대의원 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2015.2.부터 2018.8.7.까지 영농지도사업 중 대내외 농정활동비 내역. ▲혁신도시 하나로마트 부지 부동산 매매 합의서 및 계약서. ▲현 조합장이 당선된 조합장선거의 선거무효 소송에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내역,소송비용이 조합 회계절차상 어떠한 계정에서 지급되었는지 관한 문서. ▲2016년 결산보고서에서 그 당시 감사의 감사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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