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는 이달 28일까지 인감요구가 많은 곳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에 적극 나선다.

익산시에 의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100년동안 사용된 인감제도와 병행해 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해 공적, 사적 관계에서 본인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해왔다. 사전에 서명 신고 등록 절차가 없이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을 발급받으면 인감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편리한 제도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했던 인감에 익숙해 일반인들에게 아직까지 서명이 낮설다. 실제로 익산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인감발급 전체의 1%정도 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익산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로 인감을 많이 사용하는 익산등기소, 익산우체국, 금융기관 100개소, 변호사 및 법무사사무실 31개소, 공인중개사 285개소, 중고차매매상사 30개소 등 관내 총446개소를 직접 현장 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선 것이다. 익산시는 실제 수요처인 이들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배경 및 편리성과 안전성을 홍보하며 업무를 보러오는 시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

익산시는 종합민원과 김경이 과장은 "1914년부터 사용했던 인감제도가 익숙해져 인감도장 분실등으로 서명으로 언제 바뀌냐고 물으셨던 분들도 막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낯설기 때문에 쉽사리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한다.

김과장 "현재 관공서에서 서류접수가 이뤄지는 자동차매매분야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거래나 금융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요 수요기관에서 보다 본인서명확인서를 독려해준다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 판단,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등기소나 금융권 등에서 사용할 시에는 계약서, 위임장, 대출 신청서 등을 작성하는 초기부터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서명으로 날인해야 하며 이름을 모두 알아 볼 수 있게 정자로 써야한다.

<Q&A로 알아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무엇인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서명을 하고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은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종이문서를 말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처리 됩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발급기관(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을 직접 방문하시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정자로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용도, 거래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작성하는 란”이 왜 이렇게 많나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서명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용도, 거래 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안전장치입니다.
기존 인감 증명서에 비해 시간이 약간 더 소요될 수 있지만, 분실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서식(기재사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용도는 부동산 관련 용도와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로 나눠 부동산 용도는 매매의 경우 매수인을 기재하며 최종적으로 등기소(법원)에 제출하고, 부동산 관련 이외의 용도는 구체적(00은행 계좌 해지용 등)으로 기재해야합니다.
##거래상대방은 부동산 관련 용도에만 기재하는데 매매의 경우 매수인을, 제한물권 설정은 금융기관 등을, 상속은 상속 받을 자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수임인은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성명과 주민등록 상 주소를 기재해주시고, 부동산 관련 용도의 경우 변호사와 법무사는 000법무사, 000변호사로 기재하시고 주소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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