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감사 박 모씨, 해임과 조합원 자격 박탈에 법원가처분 신청 / 농협측 ‘농협 망한다 유언비어 퍼뜨려’ 예금부분 줄었다

전남 함평농협의 전 감사가 지난 10일 농협 임시총회에서 감사 해임과 조합원 자격까지 박탈에 대해 법원 가처분신청을 진행중이다

전 감사 박모씨에 의하면, 전 감사 박모씨는 감사시 부당하게 자금을 사용한 것을 지적했다 하여 감사해임과 조합원 자격까지 박탈 한 것은 있을수 없다며 지난 15일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 했고, 농협중앙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으며,조합장과 전무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도 했다고도 했다.

▲ 함평농협
▲ 함평농협

그러나 함평농협측은 박모씨가 ‘감사를 받으면 조합이 망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농협중앙회와 농축식품부에 민원을 제기하는등 농협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임시총회에서 해임과 조합원 자격까지 박탈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또,당시 조합원들이 농협에 예금하려와서 농협이 망하냐며 묻고, 실제 그 시기에 예금이 줄어 들었다고 했다.

전 감사 박모씨는 금년 1월 중순경 농협 감사시에 농협 고정자산인 (토지 및 창고,본소,마트 사무실)등을 처분한 이익금 11억3200만원을 직원 상여금과 이용고 배당금(거래실적에 따른 적립금),출자 배당금 등에 사용한 것은 부당하게 사용 했다고 지적 했다.

함평농협은 농협법 26조 4항에 명시된 고정자산에 관한 규정대로 처리 하였다고 했으나 농협 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 감사 박모씨가 지적한 고정자산 처리가 일부 부당하게 사용 됐음이 들어났다.

그뒤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실시해 사업활성화를 위해 적립해야 할 자본을 출자배당금과 이용고 배당금으로 총 3억 12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적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부당사용금을 환수 조치를 내렸으나, 농협중앙회는 부당 사용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어렵다 하여 당시 해당 업무 담당자 2명에게 ‘주의촉구’라는 것으로 처리해서 ‘솜 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축식품부의 환수조치 요구에 대해 어떻게 할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함평농협은 현재 환수조치가 어려워서 3개년에 걸쳐서 농협 이익를 창출하여 환수금을 채우겠다고 했으며, 농협중앙회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은 농협중앙회에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함평농협이 건의한 사실에 대해 확인 하였으며, 또 함평농협이 건의한 내용을 승인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앞으로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 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농협중앙회는 이번 함평농협의 사례를 간과하지 말고 농협법(정관)등 일선 지역농협에서 각자 해석등으로 이런 논란이 없도록필요교육과, 감사기능은 법에 준해서 엄격히 이루워지기를 전국 농협 조합원과 국민들은 요구한다. (대한기자협 나주지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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