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제주도서 12개 시. 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및 정책연구 워크숍

전국 문화재단들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관련, 수정안 마련 등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대)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문화재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제주도 조랑말체험공원과 오션그랜드호텔에서 지역문화 정책연구 워크숍과 제3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열린 정책연구 워크숍에는 12개 시‧도문화재단 실무위원 18명이 참가해 ▲지역문화 정책 환경 변화 ▲지역문화정책 현황과 시‧도문화재단의 활성화 방안 ▲시‧도문화재단 조직 안정화 방안 ▲시‧도문화재단 법적 위상과 대표자회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파트너로서의 문화재단 위상 구축과 각 재단 간 협력 거버넌스 및 실효성 있는 사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가능성이 제안됐다.

31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제3차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는 12개 시‧도문화재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수정안 마련과 재단별 현안사항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회의 결과 6월 국회에서 지역문화진흥법 단일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과 차이가 반영된 지역문화진흥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6월 중 실무회의를 거쳐 마련될 수정안에는 지역문화진흥법이 기본적으로 지역의 고유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점을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문화재단은 기초문화재단과의 관계 정립, 지역문화진흥과 분권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국비매칭사업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운영 비용 및 노무 문제를 재단에 전가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현재 문화이용권 사업의 10개월 위탁 계약 방식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례와 같이 더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위탁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서울문화재단이 예술강사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예술강사 처우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실무자회의를 통해 교육청, 학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7월경 예술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12개 시‧도문화재단은 2014년부터 재단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마련키로 했다. 하반기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및 정책세미나는 9월 대구에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 및 재단의 역할과 독립성 등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노성대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워크숍과 대표자회의에서 지역문화진흥과 지역문화재단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시‧도문화재단의 보다 실질적인 정책제언과 협력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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