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정치권 극우파고 높아, 국내 첫 재판 그 의무 신장

일제 강점기당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청구한 청구소송 첫 재판이 우여 골절 끝에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24일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오전 10시 광주지검 204호 법정에서 양금덕(84,여) 할머니 등 원고 5명 등 총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첫 공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어 새 간의 간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사건 발생 69년, 1999년 3월 일본 소송을 시작한지 14년, 2008년 11월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패소 한지 5년만이다.

이번 재판은 애초 24일 첫 재판을 열기로 했으나 미쓰비시 중공업에 소송관련 기록을 송달했다는 일본 최고 재판소의 확인서가 국내에 도착 되지 않아 다음달 21일로 연기 되었다가, 23일 광주지법이 미쓰비시 측이 소송관련 기록을 송달 받았다는 답변서가 접수됨에 따라 열리게 됐다.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미쓰비시 측의 답변서가 접수됨에 따라 재판 시작을 위한 절차가 완성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 한 것이다.

하지만 피고측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국내 소송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측에 피해자들이 1944년 일본 항공기 제작소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당시의 강제 징용시 약정된 임금과 현 일본정부의 경제 발전을 고려한 비용의 산정이 필요하다면 원고측에 증명토록 했다.

원고측 소송대변인은 국내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이미 피해 사실을 증명한 만큼 이에 대한 사실 조회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압박하고 원고들이 80세를 넘긴 고령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원고측의 요청을 받아 들여 이달 31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국내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제 송달을 통해 기일 통지서를 일본에 송달 할 예정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이날 공판이 끝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미쓰비시는 재판부에 보낸 답변서에 '한국에서 제기된 원고들의 소송이 적법한지 의문이고, 설령 적법하더라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비판했다.

이날 미쓰비시 측은 답변서에 "재판 일정을 통보받았지만 준비를 위한 시간이 부족해 24일 재판 출석이 어럽다"며 재판에 불참을 했다.

양금덕(84) 할머니는 국내에서 열린 재판에 대한 소감을 묻자 "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준 것에 감사를 드린다"며 "14년간을 기다려온 재판이 지난 5년전 일본에서 패소 후 발길을 돌린지 5년만에 민주와 정의의 고장 광주에서 재판이 열리게 됨에 가슴이 뭉클하다"며 "지난 일제 강점기 시절 초등학생 13세 소녀의 몸으로 일본에 가면 공부도 시켜주고 돈도 벌게 해준다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일본으로 건너 게 69년전 이었다.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 된 300여명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원이 풀어졌으면 한다"고 국내 에서 열린 재판에 대한 첫 소감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고령의 할머니들에게 재판이 길어지는 시간이 지금은 가장 큰 문제이다"며 " 고령에 이른 피해 할머니들의 처지를 감안해 조속히 재판이 진행 돼야 한다"고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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