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소장 송달보고서 접수되지 않아 연기 불가피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심리재판은 담당 재판부(제12민사부)에 확인 결과 절차상의 문제로 재판이 연기되었다.

담당 재판부(제12민사부)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제 송달 절차를 통해 1월 일본 측에 소장을 전달했지만, 1차 심리 재판을 이틀 앞둔 22일 현재까지 피고 측으로부터 소장을 접수 받았다는 송달 보고서가 담당 재판부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상 피고 측으로부터 송달보고서가 도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재판을 개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 측에 소장 자체가 전달되지 않았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재판 연기로 인해 23일 일본 지원단체의 한국 방문 계획은 모두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모임은 대법원 배상 판결 1주년과 광주지법 소송 연기 상황과 관련해 23일(목) 오전 11시, 원고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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