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다수보험에 가입후 딸까지 동원, 위궤양 등 경미증상에도 수시입원 보험금 펀취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에서는 위궤양이나 허리통증 등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경미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5억 3,000여 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일가족 3명을 적발하여 그중 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최근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보험금을 노린 허위입원 환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어 사전에 범죄 분위기를 제압할 필요가 있고,   보험사기의 결과 손해비용의 증가로 사고 없는 일반 보험가입자의 비용부담이 갈수록 높아져 대다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고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첩보수집활동을 전개하여 수사를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A(52세, 주부)씨 등 일가족 3명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14개 보험사에 35건, 남편 B씨와 학생인 딸 C씨 명의로 각 29건, 12건 등 총 76건의 실비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2006년 11월 경부터 광주시내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 등을 옮겨 다니면서 경미한 위궤양, 허리통증으로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자신들의 증상을 과장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100여회에 걸친 입․퇴원을 반복하여 총 5억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일가족이 동반하여 한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하였으며 퇴원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입원을 하는 등 지난 6년 동안 모두 1,684일을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는 1년중 10개월 정도를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수시로 외출과 외박을 하여 실제 입원치료는 하지 않고 또한 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전혀 갖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어 구속하게 되었다.

경찰은  이들이 부당수령한 보험금은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대다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에서, 금번 광주경찰이 적발한 보험범죄는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가족이 함께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구속이라는 강한 처벌로 이와 유사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량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게 되었다는 점에 수사의의가 있다고 했다..

광주지역 보험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보험범죄척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181명(구속 2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계속하여 보험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진희섭 수사2계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범죄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이로 인해 보험수가가 오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의 부실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보험사기는 누구나 보험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도덕적 불감증이 우리 사회전반에 퍼지고 있을 정도로 죄의식이 희박한 범죄로 이를 악용한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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