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 광역수사대에서는 “서민들을 상대로 갈취 및 폭력을 일삼고, 학교 일진과 연계된 조직폭력배들에 대해 단속활동을 전개해 오던 중 유흥주점에서 병을 깨뜨려 아버지뻘 되는 업주(50세)를 위협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심야시간대 식당에 들어가 손님을 내쫓는 등 영업방해 뿐만 아니라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운전자를 폭행한 광주 ○○파 조직폭력배 7명을 강도상해,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검거하여 이중 범행을 주도한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7일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광주 ○○파 행동대원인 임○○(28세, 폭력 등 36범) 등 4명은 공동하여 ’13. 4. 13. 01:00경 광주 서구 화정동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후 이유 없이 여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자 이를 듣고 업주인 피해자 김○○(50세)가 룸으로 들어온 순간 맥주병을 깨뜨려 위협하면서 손과 발로 온몸을 구타한 후 금고 내에 보관 중이던 현금 등 142만원을 강취했다.

또한, 피의자 임○○은 같은 파 행동대원 이○○(28세)과 공동하여 지난 ’12. 10. 25. 02:00경 광주 서구 화정동 ○○식당 내에서 업주 김○○(54세)가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셔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손님을 쫓아버리는 등 식당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 피의자 임○○은 또 다른 이○○(28세) 등 2명과 공동하여 지난 ’12. 10. 18. 05:00경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식당 앞에서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김○○(30세) 등 2명을 밖으로 끌어낸 다음 6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는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 활동 중 조직폭력배로부터 감금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려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제2, 3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자 이를 공감한 피해자가 피의자들로부터 폭행뿐만 아니고 금품도 강취당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 다른 피해여부 확인을 위해 주로 심야시간대 영업하는 업주들 상대로 탐문수사 하던 중 위 용의자들로 추정되는 조직폭력배들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을 쫓아버리는 등 영업방해 사실을 확인되었는데 이 업주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해 장소 일대에서 발생한 폭력 등 미제사건을 분석하여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운전자 김○○(30세)를 때려 6주간의 상해를 가한 용의자들과 인상착의 등이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했다.

경찰은 검거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연령대 20대 조직폭력배 모습을 일일이 선면하여 피의자 임○○(28세)과 정○○(28세)을 특정하였으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체포영장 발부받아 모텔 및 원룸 업주 등 상대 탐문 및 추적하던 중 모텔 등지에 은신해 있는 임○○ 등 2명을 검거하였으며 이들을 집중 추궁하여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5명의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10월경 임○○와 함께 외제차량 운전자를 때려 6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건은 당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미궁에 빠질 뻔했으나 광역수사대 형사들의 끈질긴 수사로 밝혀낸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경찰은 앞으로도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학교폭력 일진과 연계된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여 강력히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직폭력배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고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병보호를 해 드리고 있으니 제2,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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