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기현 변호사 초청해 도. 시군 공무원 교육

전라남도는 10일 청렴문화제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전문가인 권기현 변호사를 초청,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례 중심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 사례 중심 청렴특강을 실시한 전남도
청탁금지법 사례 중심 청렴특강을 실시한 전남도

전남도에 따르면, 권기현 변호사는 특강에서 전라남도와 시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상담과 신고 절차 등 청탁금지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져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전라남도는 지난 6월 실시한 청탁금지법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직원 3천336명 중 93%가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했고, 그 중에서도 ‘공직 내 부조리 관행 및 부패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많았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박준수 전라남도 감사관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을 보다 재밌으면서도 쉽게 이해하고 업무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마련했다”며 “공직자는 무엇보다 청렴이 중요한 덕목으로 꼭 청탁금지법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청렴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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