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선관위)는 6월 15일 10시부터 광주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장선거․광주광역시교육감선거․비례대표광주시의회의원선거 당선자에 대한 당선증 교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당선증 교부식은 광주선관위 윤성원위원장이 직접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할 예정이며, 당선증을 받은 당선인은 지난 5월 25일 개최한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에서 밝혔던 자신의 다짐과 당선 소감을 시민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광주선관위는 이번 당선증 교부식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의 연장선으로 사실상 정책선거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7회 지방선거가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지역 36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교부 받는다. 1차에는 시장선거, 교육감선거, 구청장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해당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시의원선거, 지역구구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원선거, 비례대표구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며,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광주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구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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