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다수의 기부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했다고 밝혔다.

 
 
11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진도군수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 A씨를 위하여 지난 5월 26일 진도군 ○○시장에서 개최한 집회에 선거구민 40여명을 모이게 한 후 31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발언 한 혐의로 A씨의 측근 B씨 등 4명을 6월 11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하였고,  순천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018. 5월경 자신이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거구내 2개 교회에 헌금 13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C씨를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함평군수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D씨를 위해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에 선거구민을 동원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35명에게 486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D씨의 측근 E씨 등 2명을 8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사를 제공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주지도 말고, 유권자들도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말아 달라”며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련 법조문(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② ∼ ④ 삭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 생략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ㆍ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생략

② ∼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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