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전라남도 장성군수 후보가 ‘우리군민신문’에서 보도(6월 4일자)한 성추행 기사와 관련해 4일 장성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
▲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 측에 따르면 영광에서 발행되는 주간지인 우리군민신문은 4일자 신문 1면 탑 기사로 유 군수가 지난해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에서 동석한 여성에게 귓속말로 성추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유 후보는 “당시 자리는 장성읍 공무원과 주민자치위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한 공식행사나 다름없는 점심 식사 자리였다”고 말하고 허위 날조 내용과 보도에 대해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 측은 “해당 신문은 아무 관계도 없는 성추행장면의 사진까지 실어 군민들에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철저하게 조작해 냈다”면서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규정하고 조속한 수사를 당부했다.

유 후보 측은 “이와 유사한 허위 사실 유포가 4년 전과 8년 전에 똑같이 발생했었다. 이런 습관적 조작 사건은 장성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 후보측은 “가짜뉴스는 공명선거를 저해할 뿐 아니라 지역민을 편가르기 하는 주범”이라고 말하고 검찰의 선포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위해서라도 발본색원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해치는 가짜뉴스를 엄정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원칙을 정하는 한편, 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