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는 30일, 시청 이화실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2018년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 지방세외수입 징수 독려에 나섰다. 

▲ 지방세외수입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 지방세외수입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조재윤 나주시장 권한대행 및 전 실·과·소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에서는 과년도 이월체납액과 현년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상황을 점검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권한대행은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여 징수 가능분은 적극 징수하고,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자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를 비롯해 “담당공무원들이 열정을 바탕으로 이월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나주시는 각종 과태료 사전 통지 시, 요금에 20%를 감경 부과하고 있다. 예고 기간 내 납부하면 2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