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정당경선 심사자료 및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선전물을 기획․작성 하게 한 혐의로 광역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B를, 이를 실행한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공무원 C를 5월 30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광역의회의원선거 후보자)와 B(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그리고 소속 공무원인 C는 정당경선 심사 활동계획서 및 PPT 발표자료, 모바일연하장, 의정보고서, 선거공보, 보도자료 등의 기획․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실행하여 선거의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선거운동 기획․실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85조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86조제1항에는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위와 같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획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하는 행위로 잘못 된 관행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