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전면금지로 축산농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축분 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박철홍(담양 1선거구) 전남도의원이 제정,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례’가 농수산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철홍 의원은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로“가축 사육형태가 규모화 됨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어 가축분뇨를 퇴비·액비화 및 연료화 하는 등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조례안 내용 중‘가축분뇨를 이용한 연료화’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 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방안 수립 및 시장·군수, 축산인, 자원화조직체 등의 자발적 참여 촉진방안 규정(안 제3조)  나.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방안 규정(안 제4조)  다.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안 제5조),   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비용 지원(안 제6조), 교육훈련(안 제7조), 기술의 교류 및 홍보(안 제8조), 생산시설 설치자금 지원 등 규정 (안 제9조~ 제11조)  마. 퇴비·액비의 이용 촉진계획 수립 및 살포 지도(안 제14조, 제15조), 시군 평가 및 제재사항 등 규정(안 제16조, 제17조)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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