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추천 배제를 통한 채용과정 투명성 확보, 2인 담임제 남용방지, 담임수당/ 인상 및 담임가산점 부여 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시급

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동구2)은 15일 市교육청 시정질문을 통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떠맡고 있는 교육행정을 집중 지적하며, 기간제 교사 채용과정 투명성 확보와 담임교사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학생 상담·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담임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의원은 현재 광주시의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중·고 기간제 교원은 1,466명이고, 이 중 49%인 712명이 학급 담임을 맡고 있으며, 특히 담임업무가 힘들어지는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596명 가운데 무려 354명인 60%가 담임을 맡고 있다고 하면서,   광주지역 기간제 담임교사 수는 최근 2년 사이에 3배나 늘어난 반면, 이 기간 동안 담임을 맡은 정규 교원 수는 줄고 있는 상황에서, 담임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 등에 따라 학교폭력, 생활지도 등에 있어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2인 담임제’에 따라 정규교사와 함께 담임을 맡으면서 실질적으로 기간제 교사가 담임업무 대부분을 떠맡고 있으며, 10년째 동결되어 있는 담임수당 등의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정규교사들이 담임을 회피하여 기간제 교사의 담임 배정이 증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에서 교원 법정정원을 정규교사보다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관행을 타파하여야 하고,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 대한 가산점을 담임교사 위주로 부여하며, 생활지도 우수교사 비중을 높여 여러 혜택의 우선 선정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10년째 동결돼 있는 담임수당과 같은 담임 업무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여, 담임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방학 기간을 제외한 계약, 각종 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항목 등에서의 차별적 적용, 기간제 교사 채용 시 담임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기간제 교사의 ‘비담임 티오’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학교를 옮길 경우 전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학교장의 차별적인 처우에도 대응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등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기간제 교사들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간제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간제 교사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간제 교사의 고충을 처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계약·급여·수당·휴가·복지 등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합당한 처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해 市 교육청 기간제 교사 인력풀 726명 중 289명만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채용률은 39%에 그치고 있는 현실로, 일선 학교에서 인력풀을 외면하고 학교장 마음대로 자체 선발해 채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기간제 교사의 채용비리와 차별적 운영 등 문제점이 많아 인력풀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기간제 교사 임용을 일선 학교에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인원을 충원해 필요한 학교에 배정하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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