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14일 갈수록 침해받고 있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 장석웅 예비후보
▲ 장석웅 예비후보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대립적 개념이 아닌 동반자적 개념이며 존중과 배려 속에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남에서는 최근 3년간 교권침해 274건 접수되었다”면서 “실제 교권침해를 겪은 교사들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전보, 병가, 휴직 등의 방식으로 회피하여 담임 교체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교권을 법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4월 3일 1차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함께 제정하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대립적 개념이 아닌 동반자적 개념으로 상호존중과 배려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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