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중고차 계약서만도 못한 협약서 실효적 조치 전무 주장

'참여자치21'이 신설야구장 불공정 협약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연 지난 4일. 신설야구장 협상 당사자인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와 '기아자동차㈜(기아차)'는 기다렸다는 듯 재협상 합의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참여자치21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두 기관이 언론에 밝힌 협상내용은 '현 계약대로 2년 동안 운영해본 뒤 재평가하겠다'는 내용이 유일했고, '참여자치21'은 "광주시의 시간끌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에 재협약서 공개를 요구했고, 최근 '신설야구장 사용․수익허가계약 관련 (재)협약서'를 입수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차 불공정 협약에 이은 2차 재협약 또한 '부실'의 연속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A4용지 1.5장에 불과한 재협약서를 보면 신설야구장 추진 때부터 '기아차' 눈치보기에만 급급했던 '광주시'는 행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마저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항목별 부실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일방적인 '야구장운영손익평가위원회(손익평가위)'

먼저 2년 뒤 불공정 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요구할 수 있는 '손익평가위'의 구성과 자격 문제다.

#참조
제2조(야구장운영손익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갑(광주시)"과 "을(기아차)"은 본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여건변화 등의 평가를 위하여 "갑"과 "을" 및 양자가 추천한 회계전문가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추천한 야구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을"의 신설야구장 사용수익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재협약서 제2조에는 '광주시'와 '기아차'가 각각 추천한 회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넣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감사원 경고를 받고 재협약에 이른 당사자들이 평가위원을 다시 선임한다는 어불성설이다.

또 5인 이내로 구성되는 '손익평가위' 구성을 볼 때 의결 과정에서 두 기관이 대립하면 KIA타이거즈와 밀접한 KBO선임위원이 캐스팅보트(Casting vote) 역할을 쥘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도 가지고 있다.

재협약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감사원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 등 공정성이 담보된 외부기관에서 운영손익률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부실 계약 당사자들의 추천으로 이뤄진 '손익평가위'가 꼭두각시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2. 의무이행 조항 전무

'손익평가위'의 권한도 애매모호하다. 제2조에는 두 기관이 2년 뒤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고 명시됐을 뿐 강제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참조
제3조(추가협의) "갑"과 "을"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추가 협약을 협의할 수 있다.

특히 제3조에는 '손익평가위'의 한계를 협상당사자들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협의할 수 있다'는 '협의 안할 수도 있다'는 말과 같아서 2년 후 재협약의 가능성마저도 '기아차'의 의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문제를 삼은 것처럼 1차 협약과 다를 바가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방증인 것이다.

시민단체와 언론이 제기한 문제점을 우선 피해가고 보자는 속셈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가 말이다.

불공정 계약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광주시'가 위기모면을 위해 2번이나 부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다. '광주시'와 '기아차'는 시민이 납득할만한 상식의 수준에서 다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미봉책에 대한 책임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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