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기본요금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전남 나주시는 오는 4월 12일부터 택시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달 19일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안(18.5%)에 따라 나주시는 택시업계와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택시 요금을 16.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 폭은 지난 2009년 2월 5일 요금인상 이후 4년만에 단행된 것으로 기본요금(2km까지)2,500원을 3,000원, 거리요금은 164m당 160원에서 146m당 160원, 시간요금은 39초당 160원에서 35초당 16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복합할증율, 심야할증(0시~4시), 호출요금(1000원/1회)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승객감소 및 운전자의 임금․유가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역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상된 것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한다"며 "요금 인상을 계기로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서비스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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