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고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 국회의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책임 요구는 수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2일 임종석 비서실장의 명의로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정리하여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질의 했다.

[청와대 질의 내용] 1. 국회의원 임기 말에 후원금을 여러 군데 후원을 하기도 하고 동료 의원들한테 후원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보좌진에게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법하냐 하는 부분, 1.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 적법성 1.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 적법성 1.  해외 출장 도중에 관광을 하는 게 적법성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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