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선거범죄(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여론조작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동원) 엄정 단속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1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전남 22개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13일 전남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디.

전남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5대 선거범죄」로 규정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강성복 전남경찰청장은 금일 개최된 현판식에서, “금품제공, 흑색선전,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선거에 대한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적으로도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고 강조하고, 현판식에 참여한 경찰관들에게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금품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흑색선전>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여론조작>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 사용 질문, 응답유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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