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편취 의사 . 원무과장 및 가짜 환자 84명 입건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 보험범죄수사대에서는  광주 시내 ○○병원 의사 A(50세, 남)씨와 원무과장 B(40세, 남)씨 그리고 가짜 입원환자 84명에 대하여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6일 광주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병원장 A某(50세, 남)는 원무과장 B某(40세, 남)와 공모,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여 진료기록부에 포도당 수액, 진통제 투약 및 내복약 등을 투여하였다는 허위 진료 내용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84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6,8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또한, 환자 C某(55세, 남) 등 84명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환자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사에 제출, 실비보험금 4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입건하고,  광주시내 다른 병원에 3∼4곳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광주지역 보험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보험범죄척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보험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 2계 이재현 보험범죄수사팀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범죄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이로 인해 보험수가가 오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의 부실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는 누구나 보험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도덕적 불감증이 우리 사회전반에 퍼지고 있을 정도로 죄의식이 희박한 범죄로 이를 악용한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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