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동의안 도의회 통과, 3월 중 제도개선 과제 총리실 제출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지난 3월 20일 제304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월 중 동의대상 과제를 포함한 제도개선과제를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 앞으로 중앙부처 협의에 총력을 다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은 새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제도개선으로,   제주자치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산업․서비스산업 육성’, ‘재정특례 강화’ 및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분권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총 73건의 제도개선 대상과제를 선정하였고, 도의회 보고 및 동의를 거쳐 최종 71건의 과제를 확정했다.

 확정된 과제에는 새 정부의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지방재정확충’, ‘지방분권 강화’ 등 140대 국정과제와 관련된 과제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와 국정과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제도개선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 ;

(1)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 「풍력이용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및 풍력발전사업 허가권한 완전 이양(2만kw 초과 시 지식경제부장관 협의 배제)」,  「농수산물 등에 대한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및  「민간기업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근거 마련」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 관광․교육 등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을 내·외국인 면세점 납부금까지 확대」하는 과제와 「외국(중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및 「캡티브 보험 도입」근거 마련 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고,

(3) 자치재정 확대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3%) 보완」, 「권한이양 소요재원 국비지원 근거 마련」 및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4)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서 ;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조정*」과 「투자진흥지구 관세 면제 기준시점 조정」 등의 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다.
* (확대) 화장품·수상레저기구·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보트 건조업, 마리나 관련 산업 등 추가 (제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콘도미니엄 제외  (사업비 조정) 관광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를 5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상향

한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과 병행하여 제주특별법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4차례 제·개정 과정에서 복잡하고 방대해진 제주특별법을 수요자 중심의 입법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도의회에서 의결된 수정 동의안이 통보되어 오는 대로 3월 중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도개선과제를 제출할 계획이며,  제출된 과제는 4월~6월까지 소관부처 의견조율을 거쳐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주관으로 중앙부처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 협의된 과제는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되게 되며, 이후 7월~9월까지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도의회 동의안 통과를 계기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이루어지는 제도개선 추진 단계마다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중앙부처 협의 시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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