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보리, 쌀보리, 마늘, 유채 등 11개 품목 해당

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밭농업 직불제를 3월25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밭농업 직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실시하며 2012년에 첫 도입되어 하계작물만 신청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동계 작물을 3월 25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 받을 예정이며, 2013년에는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 7종의 품목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22억4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5,602ha의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이거나 대상품목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급대상 농지는 공부상 밭(田)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대상품목으로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등 동계작물이다. 하계작물로는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 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 등이 해당된다.

특히, 한 필지에 절기 별로 나누어 심는 경우라면 동,하계 하나만 선택하여 1년에 한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1ha당 40만원이며 농업인의 경우는 4만㎡까지 농업법인은 10만㎡까지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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