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낙찰업체에 52억 몰아주는꼴…농약회사,판매업자등 하소연 / 계약이후 추가발생 농약도…현 낙찰업체에 구매토록 돼 있어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018년 소나무 재선충 방재농약(수관주사용)으로 전국에 사용하게될 아바멕틴(유제)1.8%짜리 농약(55,000여개/4L) 52억여원을 지난해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으로 의뢰하여 ㅈ업체에서 낙찰 되었다. (대한기자협 나주지회 공동취재단)

 
 
산림청은 수년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되어온 현 입찰방식을 두고 일부 농약회사와 판매업자들은 낙찰된 1개 업체에 몰아주는 꼴이고, 또 이 계약 수량에 들어있지 않는 계약이후 긴급 발생시에 사용되어질 추가 농약도 현 제도의 방식으로는 이 낙찰된 ㅈ업체에서 구매 하도록 되어 있다며 서글픈 하소연을 했다.

농약 회사 ㄱ씨와 판매업자 ㅅ씨 등의 말에 의하면 산림청에서 익년도에 사용하게 될 농약을 각 지자체별로 수요를 받아서 집게한 농약과 수량을 제3자단가계약 요청 내역을 첨부해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1개 업체가 낙찰되어진다고 하면서, 낙찰이 되는 업체는 복권에 당첨되었다라고 손 벽을 치지만 나머지 농약회사와 판매업체들은 시름과 울상이라 했다.

왜 시름과 울상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ㄱ.ㅅ씨 등 은 낙찰된 업체에서는 대부분 중국에서 원재를 수입하여 농약제조 회사에 의뢰하여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수량과 내용으로 재 가공해서 공급 할수 있도록 준비 한다고 한다.

수요기관인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신청한 수량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구입 하는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이 낙찰된 1개 업체와 성분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른 농약회사 제품들은 조달청에 똑같은 용량과 성분의 농약을 등록 해 놓고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리지 않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창고에 사장 해 놓거나 재 가공내지는 사용 년 한에 걸리면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농약 한 제품을 개발해서 조달에 등록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예산을 들여 제조하고, 조달에 등록하였음에도 현 산림청 조달 구매 방식에는 한 병도 조달로 팔지 못하는 현실이라 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말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 했다.

같은 성분의 분상 성 액제 농약의 경우 이런 제도에, 판매의 어려움을 느끼고 일부 농약 제조회사들이 이 농약의 제조를 중단해버려서 현재 1개 회사에서만 제조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또 판매업자 ㅅ씨는 당해 연도에 어느 지역에 긴급으로 발생한 농약 은 현 낙찰 수량과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농약이지만, 현 산림청 구매방식으로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낙찰된 1개업체와 성분만 뜨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 업체로만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실 예로 2년 전에 긴급으로 발생한 전남 00지역 지자체의 경우 추가로 200여 통의 농약을 구매하였는데 당시 낙찰된 업체에서 농약이 없어서, 긴급하게 다른 회사제품으로 구매하여 납품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런 법이 어디 있냐며 반문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금년에는 수량도 많은데 이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못한 산림청 제도의 방식을 하루 빨리 바꿔주고, 금년도에 추가로 발생한 농약 등은 금년부터 조달로 판매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며 기대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산림청에서 어떻게 바꿔줬으면 좋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ㄱ.ㅅ씨 등은 각 지자체에서 조달로 구매를 하는데 산림청에서 현재 하듯이 수요를 파악하고 집계하여 집계된 수량만큼의 예산을 각 지자체별로 내려줘서 지자체에서 다수공급자 방식 등의 제도로 구매토록 해줘야 한다고 하였고, 지자체에서 농약구매 시 산림청의 납품 지침서 내용 등을 준수토록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 하였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달청에 등록된 농약회사 제품들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올라오게 되고, 각 농약회사와 판매업자들이 홍보와 영업을 함으로서 경쟁을 통해 가격도 낮출 수 있게 되고, 또 만들어놓은 농약을 각 회사별로 판매도 하고 신 제품개발을 유도 할 수도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보다 좋은 조건의 농약을 필요에 의해 선택 할 수 있는, 일거다수가 좋은 조달방식으로 산림청은 왜 안해 주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했다.

그 후 취재진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재과에 인터뷰를 요청하여 담당공무원들을 만나서 농약회사ㄱ씨와 판매업자ㅅ씨들의 하소연을 설명하고 산림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방식을 바꿔줄수 없냐는 질문에 해당 책임공무원은 현 제도의 제3자단가계약이 최저가 입찰이어서 가격도 낮출 수 있고 또한, 수년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해당공무원이 처벌을 받았다고 하면서, 현 제도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에게 처벌을 받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하면서 바꿀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취재진은 감사원 산림청 담당 감사관에게 전화 인터뷰를 요청하여 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했다. 산림청 담당 감사관은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산림청 감사 자료가 있으니 확인 해 보라고 해서 확인하였는바, 2013년 이후 자료에는 현 제도로 하라는 내용이 없어서, 산림청에 감사원 지적 자료의 근거를 다시 요청해서 그 감사 지적자료를 받았다.

감사 지적내용에 의하면 2000년에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에 산림산업용 물품구매 비 예산집행 부적정이란 처분제목으로 산림청에서 1997.1.1.~2000.6.30.까지 산림산업용 물품구매 비 예산 334억중 농약 8개 품목(5억여만원)은 조달로 구매하고, 나머지 30개 품목(물품) 329억여원 중에서 산림청 예하 관리소에서 166억600만여원(50.5%)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던 것으로 지적된 내용이었으며, 그 결과 조치로 조달구매 대상물품구매 비 예산을 수요기관별로 분할 배정하여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라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내용이었다.

이 감사원 지적의 핵심은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해석되어지는데, 이 내용으로 수십년 동안 현 제도의 방식으로 농약을 구매함으로서, 낙찰된 업체에게 복권에 당첨 되었다는 말들이 나오고, 또한, 산림청에서 낙찰된 업체에게 수요수량을 주문하였다는 이유로 공급수량이 90%가 안되면 그 업체를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익년 도에 다시 제 계약을 해 주고, 신청한 수량을 가져가지 않는 지자체에 가져가도록 요구하고, 또 긴급 추가 발생한 농약도 이 낙찰된 업체가 다 가져가도록 조달방식이 되어있는 제도 등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으며, 정말 불합리한 제도와 방식이 아닌가 싶고, 적폐로 봐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품을 구매하는 정부 각 부처의 국고예산의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다수공급자 방식 등의 조달로 구매 하고 있음에도, 산림청만은 이 제도의 방식만을 고집하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 내용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판단과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현 산림청의 제도의 방식이 정말 합리적이고 좋다면 정부 각 부처의 구매 방식도 산림청과 같은 방식으로 해야지 않겠는가 반문하면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국민을 섬기는 정부”인지 의구심 마져 들게 한다.

산림청은 농약회사와 판매업체의 하소연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누구 나도 현 제도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할수 있음으로, 현 제도의 산림청 조달방식만 고집하려 하지 말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목표를 실천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구매제도 방식을 적극 검토해서 조달에 등록된 모든 농약회사 및 판매업체, 지자체등 더불어 살아가는 제도, 즉 일거다수가 원하는 “다수공급자 계약”등의 조달방식으로 바꿔주기를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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