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음란 퇴폐적인 광고와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야간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익산시는 2월 27일 시민명예감시원과 익산경찰서, 시 광고물 관련부서 등으로 야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영등동과 부송동, 어양동 유흥가 밀집지역 등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익산시는 야간 합동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 내용의 유해전단지를 수거하는 한편 불법유동광고물 살포자와 광고주를 처벌해 청소년의 유행광고물 노출을 차단하고 깨끗한 도시민관 조성 등 가로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익산시는 지금까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행정지도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 반복,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뿌리거나 선정성 광고물을 살포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극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차별 불법광고물 살포 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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