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납부시, 연간 세액의 10% 할인 혜택

광주 서구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 광주서구
▲ 광주서구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선납할 경우, 연간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정기분(6월,12월)으로 납부하면 된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ARS(☏1899-3888),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 및 통장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와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중에 연납신청 및 재신청을 하면 7.5% 할인된 자동차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062-360-7530)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연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며 “누구나 전화 한통으로 쉽게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연세액 일시 납부로 절세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1월 12일에 78,343건에 261억 2천 2백만원의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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