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요녕성 심양시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비싼 이자를 주는 수법으로 범행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 외사계에서는,  ‘09. 12월경 중국 요녕성 심양시 화평구 만륭촌(조선족 집성촌)의 자신이 운영하던 ’심양 ○○ 유한공사‘ 사무실에서 중국동포들에게 공장을 확장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하면서 월 2.5%의 높은 이자로 3개월 내 상환하겠다고 속여 그들로부터 약 11억 3,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후, 상환을 계속 미루면서 국내에 자신 명의 유령회사로 자금을 빼돌려 재산을 은닉하고 2011. 8월경에 국내로 도주한 피의자 김○○(53세, 경기도 용인시 거주)을 2013. 2. 17일자로 검거 구속. ※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 있는 주한심양총영사관의 외무보고서에 의하면 피의자가 중국 동포 약 60여명으로부터 80억원대 채무를 갚지 않고 귀국하여 주민 원성 높다는 내용이다.

 또한, 피의자에게 거액을 사기당한 조선족 집성촌의 동포들은 타국에서 피땀 흘려 평생 모은 재산을 뺏겼다며 피의자와 조국을 원망하였고, 대부분 가정이 파탄났고, 한명은 홧병으로 사망하는 등 피해가 극심했으나 피의자가 국내로 도주하여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한 채 자포자기한 상태이다.

광주경찰청은은 피의자가 국내로 도주하여 피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중국동포들의 사정을 듣고 국내에 체류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 진술 확보한 후 수사 착수, 해외 파견 경찰 주재관(중국 심양)으로부터 중국 현지 회사 사정 및 회사 관계자를 통해 진술을 확보하는 등 국제 공조 수사 활용했다.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보관중인 원본 차용증서와 자필 진술서를 인편으로 제출 받고, 피의자와 피의자의 가족들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 및 해외송금 내역 등을 분석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확보된 증거자료들을 근거로 피의자에게 제시하여 피의자로부터 높은 이자를 주어 중국동포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국내로 도주하여 차용금을 편취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사실 일체 자백했다.

광주경찰은 피의자로부터 더 많은 중국동포들이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의자의 여죄 확인에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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