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거리 30Km 이내는 기본요금, 30Km 초과 60Km 이내에는 매 5Km마다 100원을 추가하며, 60Km를 초과하는 경우 100원만 추가

국토해양부에서는 2월 16일부터 수도권 광역급행버스(경기도내 16개 노선 259대 운행 중) 1회 승차 요금을 현행 기본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변경 적용한다.

현재 교통카드 기준 2,000원인 기본요금 인상은 없으나, 1회 승차 시 거리비례제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기본구간인 30km까지는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30km 초과 시에는 매 5km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단, 장거리 이용객의 요금부담을 감안하여 추가요금은 최대 700원만 부과된다.

거리비례제는 탑승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차 시에도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태그)해야만 한다. 경기도내 국토부 광역급행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은 수원, 성남, 용인, 고양, 파주, 안산, 김포, 남양주 등이다. 탑승거리가 비교적 짧은 30km 미만의 승객들은 요금이 동일하더라도 승?하차 시 교통카드는 접촉해야 한다.  한편,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탈 때 환승할인은 그대로 적용된다.

       [광역급행버스 기본요금] 

구 분

기본요금(30Km)

매 5Km

추가요금

카 드

현 금

일 반

2,000원(인천 2,200원)

2,100원(인천 2,500원)

100원

청소년

1,600원(인천 1,200원)

2,100원(인천 1,500원)

80원

어린이

1,400원(인천 1,000원)

1,400원(인천 1,000원)

50원

참고사항 ; (하차 미태그패널티) 거리비례요금제 적용에 따라 하차 미태그 시 이후 승차시점에 미징수 금액 700원 부과(최고요금과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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