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이상 음식점, 66㎡이상 이. 미용업 대상 / 음식점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식육 ‘100그램 중량당 가격표시’ 홍보 병행

담양군은 음식점과 이․미용업소 대상으로 지난 달 31일부터 시행된 ‘위생업소 외부 가격 표시제’ 시행과 관련해 홍보 강화에 나섰다.

군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150㎡이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66㎡이상 이․미용업소의 경우 가격을 외부에 표시하도록 하는 ‘위생업소 외부가격 표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내 ‘외부가격 표시제’ 해당 업소로 파악된 음식점 162개소와 미용업 1개소에 홍보물 배부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담양군지부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외부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으로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지불가격을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가격표의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업소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이미용업소는 A4용지 이상 내지 0.4㎡이하로 글자크기는 가로 6㎜, 세로 6㎜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외부가격표시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 등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군은 위생업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외식업중앙회 담양군지부와의 협조를 통해 담양군 BI와 4개 국어를 활용한 규격화된 가격표를 제작․보급해 외부가격표가 도심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면서 업소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식육 ‘100그램 중량당 가격표시’ 홍보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외부가격표시 품목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최소 5개 이상표시하고 품목수가 5개 미만일 경우는 모두 표시해야 한다. 미용업은 5개 이상, 이용업은 3개 이상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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