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직장회식·가족모임 안심하고 즐기세요”

광주광역시는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소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등 302곳을 점검한 결과 94%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케이크 등 빵류와 식품판매업소,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배달 및 야간주류 취급점, 한식·경양식 전문점)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반 5개반 29명(시·구 공무원 9,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이 자치구간 교차점검 형태로 실시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21곳(6%)으로,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영업자준수사항 위반(4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곳)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목제조정지(1곳), 과태료 부과(2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시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판매·조리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 위생과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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