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합동단속 실시, 위반업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설 명절 성수기를 맞아 부정축산물이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시내 백화점, 마트, 슈퍼 등 대형 식육판매업소 98곳에 대해 축산물명예감시원 등 5개반 16명을 구성해 시․구 특별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위생교육을 받지 않거나 위생관리에 소홀한 업소 6곳을 적발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 기간에 도축장 위생을 점검하기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조사․평가도 실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구 합동단속 결과 DNA검사나 쇠고기이력제 등이 정착돼 젖소나 수입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서 파는 행위는 어느 정도 근절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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