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의무화 및 표시 품목 확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 소장 최종옥, 이하 ‘곡성·구례농관원’이라 한다.)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2012.12.27, 2013.1.8.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이 기존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12품목에서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등 4가지 품목이 추가되고 돼지고기의 경우 보쌈․족발 등 배달용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21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에 의하면 음식점 수족관에서 보관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하여 음식점에서는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배추와 고춧가루로 표시하고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김치류를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김치에 들어가는 상위 재료 2가지 외에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는 메뉴판과 게시판에 모두 표시하고 별도로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한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작된 경우에만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법률의 개정으로 음식점에 대해서는 농산물과 수산물 구분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법률이 시행되는 2013.6.28.부터는 곡성·구례 농관원에서 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곡성·구례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자에게는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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