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량 2만톤. 조성면적 50만㎡ 이상 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확보 의무 / 각 지역 대표들과 협의해 공청회 개최…분뇨처리시설. 소각장은 낭설

광주광역시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내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반대 민원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용해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주도로 공청회를 개최해 공청회 결과를 환경시설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첨단3지구 사업은 총면적이 379만㎡로, 이 중 85%인 325만㎡가 개발제한구역(GB)으로 지정돼 있으며 2023년까지 1조217억원을 투입,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시설 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하수처리시설도 광주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사업지구 내에서 처리해야 함에 따라 첨단3지구 내에 계획했다.

그러나, 최근의 환경시설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주민의사를 존중해 백지화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키로 했으며 주민들이 요구한 공청회도 첨단3지구에 포함된 각 지역의 대표(북구, 광산구, 장성군)들과 협의를 통해 공청회 일정, 장소, 주제 등을 선정해 개최하겠다고 지난 3일과 6일에 밝혔다.

다만 항간에 떠돌고 있는 소각장이나 분뇨처리시설 등은 전혀 근거가 없는 잘못된 정보로서 지속적으로 왜곡돼 재생산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련기관에 첨단3지구의 토지 수요조사를 통해 유치업종이나 연구용지 등의 변경내용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위치나 규모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하수처리시설도 하수처리량의 조정에 따라 하수처리장과의 연계가능 여부를 하수기본계획과 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 개발계획 수립 등 후속 행정절차는 먼저 공청회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안으로 확정되고 난 이후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와 국립심혈관 질환센터 등 핵심 연구시설이 입주하게 돼 첨단3지구가 명실상부한 광주의 미래 먹거리와 청년일자리 창출의 주축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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