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사무 서류 훼손자 고발 / 중대선거범죄 예방·단속에 역량 집중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구청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를 위해 지역민에게 추석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와 단속사무 관련 서류를 훼손한 B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9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공단 소속 직원인 A는 무상으로 기부 받은 추석선물을 구청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의 명의를 밝혀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144명에게 백팔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 혐의와 A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C를 위한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또한 같은 공단 소속 직원인 B는 광산구위원회의 당원모집 조사과정에서 문답서 원본을 찢어 훼손하고, 무단으로 가져가 파쇄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훼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선거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모든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신고․제보(전국 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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