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이 설 명절을 대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16일부터 2월 8일까지 국립수산물검사원,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 단속은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특별 단속반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 ▲수입산 수산물 위장 또는 둔갑 판매행위 ▲생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별 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임창복 해양관리팀장은 “소비자가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는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며 “모든 수산물 취급업소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