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고화자 의원 대표발의

전남  영암군의회 고화자 의원이 지난달 1일에 발의한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영암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상담 및 교육, 직업체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지원계획을 심의·자문하도록 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지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화자 의원은 “상대적으로 사회의 관심이 소홀해져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꿈을 만들어 나가고 실현해 나가도록 행정적 차원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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