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혜택 제공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농지연금 사업이 도입 2년 만에 광주전남지역 가입자 수 3백여명을 돌파하며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에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윤)에 따르면 지난 11년과 12년 두해 동안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348명으로 당초 가입 목표인원 230명을 훨씬 넘어섰으며, 사업예산도 4억원에서 16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금년도부터 사업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1월 1일자로 농지연금 가입자의 담보농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감면 된다고 밝혔다.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농지연금과 유사제도인 주택연금의 경우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25%)되고 있는 부분과 형평성을 근거로 꾸준한 제도 개선노력을 통해 6억원 미만 농지에 대해 재산세의 면제를 이끌어 냈다.

전남지역본부는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행윤 본부장은 “농지연금 사업이 고령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의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를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시․군 지사에 문의(홈페이지 www.fplove.or.kr)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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