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적재함을 개조, 특수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한 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으로 사용하고 유가보조금 4억6천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화물운수업체 대표 등 28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안재경)에서는  운수회사 대표 김모씨(34세,남) 및 영업용화물차 지입차주 이모씨(51세,남) 등 28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16일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영업용 화물차주 이모씨(51세,남) 등 16명은, ‘09. 12.~`12. 8.경 사이에 쇄석장 등에서, 20톤 이상 쇄석 등을 운반하는 전문적인 건설기계(덤프트럭)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고 청소용 화물차량으로 사용한 것처럼 광주시청 등 9개 지자체에 유가보조금을 신청, 총 4억 6천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34세,남) 등 12명은, 위 차량들에 대해 2년 동안 매달 지입료 명목으로 차량 1대당 25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수년간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화물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지입 차주들로,   기름값 폭등으로 인해 영업용 화물자동차에만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화물자주들은, 일반 카고트럭(일반화물 자동차)을 출고하여 전문 업체에서 적재함을 덤프형으로 구조변경 한 후 청소용 화물차량으로 등록했다.

또한, 쇄석장 등에서 20톤 이상의 쇄석을 전문으로 운반하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용도로 운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청소용 화물차량으로 운행한 것처럼 속여 매월 140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운수회사 대표들은,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를 등록해주고 차량을 건설회사 등에 지입하여 운전자들로부터 매월 지입료 명목으로 차량 1대당 25만원 상당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이 밝힌  이와 같이 불법행위가 성행한 이유,

첫째,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에는 지원되지 않는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최대적재량 12톤초과 차량 기준 매월 4,308리터(1,448,587원)까지 지급)

둘째, 건설기계가 영업용화물차에 비해 보험료가 높고(년 400만원 상당 차이)

셋째, 정상적인 덤프트럭은 적재량이 최대 17루배(25.5톤)인데 비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구조변경 한 차량은 18루배(27톤)를 적재 할 수 있다는 점(1일 1회 운임료를 더 지급 받는 효과가 있음)이 있어 결국 화물자동차 지입차주들은, 정상적인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했다.

경찰에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위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 건설기계(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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