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농촌진흥청 부지 매매계약 협약이 체결됐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종전부동산 매매계약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과 5개 소속기관의 종전부동산 253ha를 약 1조 6천억원에 농어촌공사가 매입할 계획이다.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신도시특별법상 종전부동산 매입 공공기관으로 농어촌공사가 지정됨에 따라 종전 부지의 70%가 농지인 농진청 소속 종전부동산을 농어촌공사가 매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공사는 13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매입 토지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나주 금천면 혁신도시내로 이전이 예정된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재 1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14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다.

공사 이전과 관련해 박재순 사장은 “혁신도시 이전을 통해 지역민과 상생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전에 따른 공정이 차질이 없도록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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