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제도 밖 위기가구에 14억원 긴급지원

지난 5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A씨 가족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A씨가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을 내원한 결과 간암 4기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학병원에서 10일 간 받은 치료비가 150만원 넘게 나오며 가정의 평화가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으며, 부인 B씨는 A씨의 간병 때문에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도 막막한 상황.

관리비와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는 상황까지 되자 부인B씨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동 주민센터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을 안내하고 구청과 연계하여 생계․의료비 약 730만원을 지원하였다.

A씨는 긴급지원제도 덕분에 다행히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으며 이제도가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처럼,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실직․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의료비 마련이 어렵거나 생활이 곤란한 세대에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광주 서구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어려운 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유관기관 방문, 자생단체 회의, 육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플래카드 게첨, SNS 등 가능한 모든 매체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긴급지원복지지원제도는 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335만원)이고 금융재산 보유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가 대상이다.

생계지원 금액은 4인가구 기준 115만원, 의료지원은 300만원의 범위 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나 주위의 위기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60-7630)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위기해소의 핵심이므로 철저한 홍보를 통해 단 한명의 위기상황도 간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올해도 추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7월까지 생계가 곤란한 555세대에 긴급생계비와 연료비 11억9천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뇌경색 등 중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나 병원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215세대에 의료비 2억7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770세대 14억2천7백여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지원 기준보다 약 14%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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